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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전기요금, 방법 없나"…'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살펴보니

6·11월에 여름·겨울철 요금→봄·가을철 요금 적용
"토요일 낮에는 전기 적게 쓰는데"…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요구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6-30 06:30 송고
2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6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용이 높고 가격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요구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대기업보다 크다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을 촉구해왔다. 중소기업이 쓰는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16%가량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뿌리업종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다. 뿌리업종은 1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439억6000만원을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다. 전 산업 평균인 14.9%, 제조업평균인 26.8%보다 현격히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조사에서는 제조원가 대비 전력비로 열처리는 26.3%, 섬유직물은 17.4%, 주조는 14.7%를 응답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는 6·11월 봄·가을철 요금 적용과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 요금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는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에 대해서는 여름·겨울철 전기요금이 아니라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6~8월 여름철과 11~2월 겨울철에는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가 적은 봄·가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6월과 11월의 전력 수요는 3월, 10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6월 최대전력은 7585㎾, 11월 최대전력은 8000㎾, 3월 최대전력은 7721㎾, 10월 최대전력은 757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6월과 11월에도 최대 30% 이상 저렴한 봄·가을철의 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논리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는 토요일 낮시간대에도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한다. 토요일 최대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평일과 똑같은 중부하요금이 아니라 경부하요금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 요금제 적용은 앞서 2015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주물·열처리 등 뿌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제조업체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인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전력산업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된 이후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중소제조업 전체에 대해 현행 3.7%의 요율을 면제·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포함해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 중소기업의 요구가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에 대한 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이니까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고유 영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산업용 전기 내지는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해선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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