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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인 사형 선고' DPR 법원에, 유럽인권재판소 "집행 불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2-06-17 08:40 송고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ECHR) 외관 2018.01.24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ECHR) 외관 2018.01.24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16일(현지시간) 친러 도네츠크공화국(DPR) 법원이 모로코 국적 브라임 사돈에 사형선고를 내린 데 대해 '집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ECHR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재판에서 "러시아는 사둔에 부과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사둔의 대리인이 이달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긴급 판결로 불가역적 위해에 대한 실제 위험에 직면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긴급 임시 조치다.

앞서 DPR 법원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다 전쟁포로로 붙잡힌 사둔과 영국인 2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DPR 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영국 정부는 즉각 규탄했지만 모로코 당국은 사딘이 체포된 이래 아무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앞서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3월15일 유럽평의회(COE)를 자진 탈퇴로 유럽인권조약 조인국이 아니게 됐고 러시아 시민들은 ECHR 기소가 불가능해졌다.

이후 러시아 의회는 더 이상 ECHR 판결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ECHR은 여전히 러시아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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