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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 불법 의료행위 7개소 적발

원격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하기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6-15 11:15 송고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불법행위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와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나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개월에 걸친 비대면진료 수사를 통해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의 경우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됐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소재 B약국의 경우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을 약국에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하지만 비대면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했다가 적발했다.

비대면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으나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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