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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3차 교섭 결렬…"합의안 후퇴" vs "주장 되풀이"(종합)

10시간 마라톤 실무협의…결국 3차 교섭 '결렬'
"일몰제 폐지·품목확대 규정 먼저" vs "현업 복귀 촉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6-12 00:01 송고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시 의왕ICD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시 의왕ICD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3차 교섭이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 이후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협상 역시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총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10일) 진행한 2차 교섭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쯤까지 약 10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 "국토부, 논의 약속만 되풀이…'일몰제 폐지' 규정해야"

양측은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 상대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수 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마지막에 원안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한다'는 교섭안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합의안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개월간 정부와 협상을 이어온 만큼 추가 '논의 약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속과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논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번 교섭을 노정 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 교섭이라고 거론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이번 교섭이 노정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는 점을 언론에 보도했다"며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토부 "협상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기존 입장 되풀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대화가 중단됐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화물차주들께서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여러 의견이 있음을 설명했고,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3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유가 인상 부담이 덜하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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