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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정당성 인정해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 발표
경총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 위해 기업 지원 적극 나설 것"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22-06-06 12:00 송고 | 2022-06-06 14:47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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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회원사에 배포했다.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경총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총은 "2013년 법정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때 여당 및 야당,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됨을 확인했다"며 "2013~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뿐 아니라, 2016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 설정한 규정상 정년보다 실제 근로자 퇴직연령이 더 낮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규정상 정년의 평균은 57.4세였지만, 100인 이상 기업 6732개의 남성 임금 근로자의 실제 퇴직연령은 53.8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50.1세다. 

또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122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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