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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범위 3억5000만원 미만까지 확대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9일까지 행정예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2-06-01 11:00 송고
'서울 시내 한 공사장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시내 한 공사장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황기선 기자

2023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예정 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의 공사 예정 금액 상한선을 3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제기된 수주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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