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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무효' 판단에 로펌들 "소송 내면 승산" 발빠른 준비

대법 판결 후 하루 10건 이상 소송 문의 들어와
개별 상황 살펴야…소송결과 낙관만 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박주평 기자 | 2022-05-30 06:00 송고 | 2022-05-30 08:2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준비하려는 로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실제 로펌에 임금피크제 소송을 문의하는 사람이 크게 느는 등 대법원 판결 이후 바뀐 분위기도 엿보인다. 
29일 수원의 한 로펌은 블로그에 변호사가 대기업 법무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임금피크제의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입증하면 승산이 있다"며 "임금피크제 단체소송을 모집 중이다"고 홍보했다. 

광주의 한 로펌도 50명 근로자들의 단체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임금피크제 소송 문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남, 법무법인 율빛 등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송 상담 문의를 받는다거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26일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로펌에는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강남의 박종인 변호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소송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단, 공사 등에 임금피크제가 많이 도입돼 있다"며 "노조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내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율빛의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3~4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면서 "임금피크제로 퇴직금이 줄었다며 곧 사무실에 방문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과 달리 대법원 선고 이후 하루 10건 이상 문의를 받았다는 로펌도 있다. 

일부 로펌은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부당 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소송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 변호사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소송 진행을 적극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27일에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도 생겨났다. 소송을 준비하는 커뮤니티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 등이 있어 대법원 판결에도 소송 승소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노무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한 지 3년이 지났으면 소송을 해도 이익이 없다"며 "회사에 임금피크제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임금 계약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 역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업무 강도를 낮춘 경우 등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 사례와 차이가 있어 소송을 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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