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토부, 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레벨3 안전기준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5-26 06:00 송고 | 2022-05-26 08:35 최종수정
자율주행차 기준(국토부 제공) © 뉴스1
자율주행차 기준(국토부 제공)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로 조향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 제동장치를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규정했으나 국제기준에 따라 조작 방식을 세분화한다.

이어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으나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비상운행 조건도 명확해져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이 필요한 상태로 했다.
이밖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더욱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별도 시각장치와 알람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를 통해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