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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경제인연합 "정부, '5·24조치' 피해 기업에 보상해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손실 보상 필요"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2-05-24 16:02 송고 | 2022-05-24 17:42 최종수정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가 24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제공) © 뉴스1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가 24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제공) © 뉴스1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5·24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5·24조치' 12주년을 맞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치 해제와 함께 "새 정부는 경협 기업인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손실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24조치' 발표 뒤 "12년간 1000여개 경협 기업들은 도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 대출 연체로 집과 공장은 경매가 되고, 가족은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20대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해 40조원 이상의 예산을 준비했다"며 이 가운데 40분의 1인 약 1조원이면 기업들 보상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국가는 손실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한 발표에 무엇 때문에 남북 경협기업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 이 정부와 주관 부처인 통일부에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같은 해 5월24일 발표한 조치다. 여기엔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 불허 △남북 교역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의 해제·유지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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