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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 남의 집 관리비로 쓰인다?…이사할때 꼭 챙기세요[부동산백서]

장기수선충당금 낸 세입자라면 환급 '필수'…현행법에서 보장
관리비예치금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구조…이사할 때 챙겨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4-30 08:00 송고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베르디움 프렌즈에서 관계자들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베르디움 프렌즈에서 관계자들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사를 갈 때면 항상 놓고 간 것은 없는지 찜찜한 마음이 남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지금 같은 봄 이사철에 움직이는 분이라면 이전부터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해온 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웨딩시즌을 맞아 결혼에 이사까지 고민한 예비부부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 두고 간 짐에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월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내지 않아도 될 돈도 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욱 화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놓치기 쉬운 '이사 환급금'입니다.
우선 전월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오래된 공용시설의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미리 걷어가 저축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머무는 세입자에게 미래의 수선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요. 그렇기에 법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이를 부담했다면 이사할 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이사 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주하는 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뀐 사례도 있을텐데요.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관리주체에게 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분할해 당시 소유자에게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설령 이사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시행령에 의거해 정산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분쟁으로 넘어가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최대 10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임차인만 돈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매매거래에도 챙겨가야하는 돈이 있는데요. 바로 관리비예치금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수관리금이라고도 부르며 새로 입주를 하면 일종의 보증금처럼 미리 내는 관리비인 셈인데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받고 또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 가는 형태의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하고 다음 오는 매수인에게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결국 어떤 돈이 숨어있는지만 알고 있다면 찾는 과정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전에 미리 환급금을 챙겨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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