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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에 "헤어질까" 말 건넨 피해자…죽을 때까지 궁핍 고통

연봉 6000만원 불구 통장잔고 늘 0원, 이별고민 이유 "불어난 빚"
장기매매 의미 '귀신헬리콥터 팔아요' SNS에 글 올리기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04-22 16:20 송고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는 숨지기 직전까지 이은해(31)·조현수씨(30)의 '착취'로 궁핍한 생활에 힘들어하던 끝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 6개월 전인 2018년 12월13일 A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질까?'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이별을 고민하는 이유로 7000만~8000만원가량 불어난 빚을 거론한다.
A씨의 지인과 유족도 다수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이 전하는 A씨의 재산규모는 약 7억원가량. 대기업 회사원으로 연봉은 6000만원이 넘었고, 개인적으로 모은 돈 3억 등을 고려했을 때의 규모다.

그러나 A씨의 통장 내역 등을 보면 대부업체, 보험사, 이씨의 측근 등을 비롯해 월급이 여러 명목으로 빠져나가 결국 잔고는 늘 0원이 된다.
A씨는 급기야 SNS상에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인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 금전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궁핍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씨와 A씨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과 유족 등의 A씨의 생전 기억에 관한 인터뷰는 MBC실화탐사대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A씨의 8억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조씨와 공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씨가 자신의 딸을 A씨의 호적에 올린 것도 보험금 탓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여전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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