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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동산 담보 공시 안 해…변제 능력 있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조현기 기자 | 2022-04-19 11:16 송고 | 2022-04-19 11:2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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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P2P업체 블루문펀드 대표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 동산 담보를 공시한적이 없으며 변제 능력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허위 차입을 돌려막기 한 고의가 없으며 동산 담보 문건 역시 제대로 제공이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씨가 해외 도피했었다는 의혹을 두고는 "캄보디아에는 판로 개척을 위해 갔던 것"이라며 "캄보디아에 가고난 뒤 3일 정도만에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캄보디아에 있는 도중에 직원들 조사가 이뤄졌고 직원들은 김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경찰 제지에도 남양주에서 보관 중이던 물건을 빼돌려 투자금 상환에 걸림돌이 됐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블루문펀드 등을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상환액을 메우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제공됐다고 허위 공시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투자금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5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에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체포해 국내 송환 후 구속했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해 12월 20일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잠시 풀려났지만 복귀 예정일인 12월 27일까지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추적 3개월여만에 김씨를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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