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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외국인 환자 전용'으로 법 개정 추진

정치권에서는 영리병원 근거 삭제하는 법안 계류 중
법 개정돼도 녹지국제병원과는 무관…소송전 이어질듯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2-04-06 15:15 송고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2022.4.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2022.4.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제주는 물론 국내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제주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

진료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도는 해당 조항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향후 제2의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에서 재판부도 이 점을 눈여겨봤다.

제주특별법 이전인 2002년 '옛 제주국제자유시특별법'에서 처음 의료기관 개설특례가 규정될 당시에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제주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전용' 제한이 삭제됐다.

재판부가 제주특별법 취지가 내국인 의료를 허용한다고 본 근거 중 하나다.

제주도는 다시 20년 전대로 '외국인 전용'이라는 문구를 넣어 의료 대상을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조항은 남겨두되 진료 대상을 특정하는 개정안이라면 위 의원의 개정안은 아예 영리병원 특례 자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의 후 해당 개정안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이후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어느쪽의 개정안이 통과돼도 법이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워 녹지국제병원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2022.4.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2022.4.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항소심에 허가 취소 2차전, 손해배상까지...소송전 이어지나

제주도와 녹지측의 소송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제주도는 5일 패소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조건부 허가 소송까지 연승한 녹지측은 제주도 또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나아가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제주도는 현재 병원 지분이 50% 미만인 녹지측이 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또 한번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이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받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팔아 지분 비율이 25%밖에 없다.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만 가능해 녹지가 당장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만약 제주도가 병원 허가를 또 한번 취소하면 녹지는 다시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녹지가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제주도의 잘못된 첫번째 허가 취소탓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어도 녹지가 병원 지분을 도로 사들여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녹지측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인 지난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제주도에 전달했다.

특히 병원 지분을 보유한 디아나서울측에는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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