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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 가능할까…헌재 5년 만에 결론

대한문신사중앙회, 2017년부터 4차례 헌법소원 청구
대법, 30년전 "문신은 의료행위" 판단…헌재도 여러 차례 합헌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3-31 06:00 송고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4차 집단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4차 집단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31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2021년 등 모두 4차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타투유니온 등 다른 문신 관련 단체들도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날 헌재는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브래드 피드나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찾는 스타 타투이스트로 유명한 김도윤씨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 처벌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헌재도 2003년과 2013년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한 조치로 의료행위"라고 결정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업계에선 문신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최근 국회에선 문신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문신사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문신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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