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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8일 앞으로…확진자는 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둘째날 6시 이후…6시전 도착해야
방역 당국 외출 허가받아 가까운 투표소 이용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22-02-24 16:00 송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2022.2.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2022.2.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 아래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공정한 선거만큼이나 확실한 방역이 주요 과제인 선거다.

국회는 앞서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투표시간은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다.
3월4~5일 이틀간의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는 마지막 투표 날인 5일 오후 6시 이후만 투표가 가능하다.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어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한 후 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 장소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으므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첫날인 4일에는 확진자는 투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첫날에도 투표를 허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투표를 둘째 날로 제한했다.

일반인은 종전과 같이 3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 9~13일 중 확진돼 거소투표 신고를 했을 경우 자택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신고했더라도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이전 치료가 완료됐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3월9일 본투표에서도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가 먼 농산어촌 지역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가 오후 6시 이전 투표를 하더라도, 방역을 위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반 투표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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