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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개인 간 분쟁 87% 조기 해소…가이드라인 마련"

전체 게시글 중 분쟁 신고 건수 3년간 연평균 0.03% 그쳐
"분쟁 다툼 유형 연구…적합한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22-02-21 09:37 송고
당근마켓 CI. (당근마켓 제공) 2020.9.3/뉴스1
당근마켓 CI. (당근마켓 제공) 2020.9.3/뉴스1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게시글 중 다툼이 발생한 사례 중 87%가 초기 진화로 해결됐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최근 3년간 당근마켓 중고거래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게시글 중 분쟁 신고 접수 건수는 3년 동안 연평균 0.03%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에 접수된 분쟁 신고 건 중 당근마켓 내부에서 시행하는 1차 조정 단계에 해소된 비율은 87%로 조사됐다. 즉 10명 중 8~9명의 이용자는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 서로 간 오해를 풀거나 다툼으로 인한 감정을 해소한 것이다.

1차 조정 단계에서 다툼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가 수반되는 2차 조정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용 제재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전체 신고 건 중 13%로 나타났다.

2차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분쟁 해소를 돕기 위한 기업과 기관의 협업이 이뤄진다.
당근마켓은 접수된 분쟁이 대부분 작은 오해나 감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고 귀책 사유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만큼, '분쟁 다툼'에 대한 사례 연구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의 최전방에 있는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인 간 거래에 있어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유관 부처 등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다툼의 유형과 현장 상황을 연구하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다각적 노력에 더해, 제3 기관과의 활발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며 전방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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