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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계산서' 초읽기…강남권 '수억대' 부담금 내달 본격화

반포 현대 3~4월 확정...서초구 부동산심의위 소집준비
"입주시점 따라 달라지는 부담금, 금융부담 예측가능성 떨어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2-17 07:59 송고
1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2.2.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2.2.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통보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이 3∼4월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말 입주가 시작된 이후 5개월 부과돼야 하지만, 금액 책정 난항으로 통보가 지연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통보받아 부동산심의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이다.

사업 추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반포 현대의 재건축 부담금은 1억356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후 집값 급등으로 실제 부담금은 최대 3배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포 현대(전용면적 기준 84㎡형)의 재건축 부담금이 3억원선이라면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더할 경우 가구당 실제 부담 비용은 6억원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입주시점의 집값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이 달라지는 부과 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입주시점의 집값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반대로 집값이 폭락한 시기에 입주하면 금융부담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6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도입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침체기 때 시행 유예를 거쳐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되는데,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책정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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