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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빼돌리기' 혐의 유전자가위 석학 김진수 전 단장, 2심 선고유예

'업무상배임 등 혐의 모두 불성립'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항소심 재판부 "일부 유죄 인정되나 사회 기여 고려"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2022-02-16 11:50 송고
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지방법원(DB) © News1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16일 업무상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57)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대 및 IBS에 대한 김 전 단장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연구비 부당사용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형의 선고를 결정했으나, 김 전 단장이 관련 기술 석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당시 지위나, 범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보면 연구비 부당사용이나 업무상배임 등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과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하지 않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한국에 남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연구에 지속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툴젠 연구소장 A씨(42)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단장은 1심 무죄 선고 당시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라 재판부에서 고생이 많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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