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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집단 괴롭힘' 천안시 체육회 여직원 산재 인정받아

질병판정위원회 "2년간 괴롭힘으로 정신적 부담 느꼈을 것"
근로복지공단 '적응장애' 인정 요양급여 지급하기로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02-13 11:5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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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질병을 앓게 된 여직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13일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에 따르면 이모씨(26)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천안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로 입사한 뒤 2년 여 동안 동료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희롱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해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직장에 신고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씨의 질병이 업무에 따른 것인지 심의한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수평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과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불안 반응, 공황장애 등은 합당하지 않고, '적응 장애'가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적응장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적응장애'를 인정,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천안시 체육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5명에 대한 6개월 여의 조사를 통해 2명을 해고하고 3명을 정직 처분했지만 이들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충남도체육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서는 증거부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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