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원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 시간도 '근무'…수당 지급해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2-12 21:32 송고 | 2022-02-12 21:35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DB © News1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로 일하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은 식사·휴식 시간도 실제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강모씨 등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와 구치소 소속 전·현직 교정공무원들로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8월 제기했다.

3부제나 4부제 교대근무로 일하는 이들은 교정업무 성격상 상시근무 체제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강씨 등은 식사·휴식 시간도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 측은 식사·휴식 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사·휴식 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교도관 직무규칙에선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국가는 원고들이 상황 대기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 야근 시 3부제 근무자는 24시간을, 4부제 근무자는 15시간을 모두 근무 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