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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여군 성추행 전 육군 중사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피해자 증언 생생… 공소사실 모두 인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02-10 15:58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후임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육군 중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내렸다.

박 판사는 "A씨가 직속후임 여군 B씨에 대한 위력행사 및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B씨와 일부 증인들의 증언,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춰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B씨가 증언한 사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하급자인 B씨를 추행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고 B씨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의 추행정도는 다른 성폭력 범죄사건과 비교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5~7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찌르거나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총 4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배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얼굴을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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