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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0일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설명회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디지털 화상디자인 보호 확대 등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02-09 10:28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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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0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계산 시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소개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수저, 접시 세트 등)의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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