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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앞장"…경북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동=뉴스1) 구대선 기자 | 2022-02-08 16:19 송고
경북도의회 전경© 뉴스1
경북도의회 전경© 뉴스1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이 대표발의한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경북지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모범지침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노동 직업군은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 할인점 등 판매업무 종사자는 물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서비스 업무 , 공공서비스나 민원처리를 하는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지역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지키지고, 나아가 건전한 노동 환경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인 경북도에서 추경예산을 세워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실태파악 등에 나설 것으로 안다. 전국에서 감정노동자는 대략 700만명쯤으로 추정되지만 경북지역에서는 아직 몇명이나 되지는 조사된 적이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추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와 남구, 서구에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이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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