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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내달 3일부터 3월16일까지

대학 신입생·재학생·복학생 등 대상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2-01-26 18:11 송고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제공) © 뉴스1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제공) © 뉴스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3월16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기회를 놓친 재학생이 신청 대상이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신청자는 3월18일까지 소득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를 마쳐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91~200%에 해당하는 소득 5~8구간은 지난해까지 67만5000원에서 368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50만원(7~8구간)에서 390만원(5~6구간)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520만원,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첫째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늘렸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서 5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과대평가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지원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할 때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원을 공제한다.

이와 함께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을 우선 지원한다. 소득 구간도 8구간이 아닌 9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문·사회 분야 우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인원을 3773명으로 369명 늘리고, 예술·체육 분야의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인원은 1051명으로 171명 늘렸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Ⅰ유형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한다.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전문기술석사)까지 확대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는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하반기에는 3.9~5.7%의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2010∼2012년 일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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