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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알기 쉽게'…특허청, 상표제도 홍보지 배포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피해 방지 기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01-26 09:47 송고 | 2022-01-26 09:48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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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캐릭터 ‘펭수’는 방송 이후 시청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확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후 EBS에서 ‘펭수’를 상표출원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펭수’를 모방해 먼저 출원한 건들에 대해 정보제공 등 조치를 취했다.

# 유명 꼬치요리 전문점 A는 16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 맛집으로 블로그에 입소문이 났다. A 식당 사장은 최근 상표를 출원했다가 다른 사람이 A표장의 도안, 폰트 및 색상까지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핵심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표제도 홍보지를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홍보지는 상표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예비창업자들이 상표제도 전반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구체적 사례를 넣어 구성했다.

△상표 등록제도 전반 △전자출원 안내 △상표와 상호의 차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신고 △상표권자 보호제도 △상표권의 사용 및 관리방법 등 총 6가지 주제를 소개한다.
각 주제별 상세한 내용은 큐알코드를 통해 특허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상표제도 홍보지 파일은 특허청 누리집의 ‘기타 간행물’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전국 49개 배부처(붙임2)에서 무료로 수령이 가능하다.

향후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 홍보지를 계속 배포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라면 상표제도 홍보지를 읽어주시면 좋겠다”면서 “홍보지 배포가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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