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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1-12-31 15:57 송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제한된다. 2021.1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새 방역조치를 발표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식당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 제한된다. 2021.1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시는 현재 시행중인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를 내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주간(25~31일) 일평균 확진자 수 45명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유지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줄이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의료대응체계 확충, 접종률 제고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올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0시에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되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계도기간 한달을 추가해 3월 1일로 조정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신속한 지역발생 감시를 위해 30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울산시 자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추진해 지역 내 오미크론 발생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또 오미크론 지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청 검역소와 협조체계 유지해 울산항 내 승·하선 검역 강화, 선원과 작업자 간 비접촉 원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 확진자는 24시간 이내 오미크론 변이검사 및 조치가 모두 이뤄지며, 밀접접촉자는 10일간 격리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민들도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추가접종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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