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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평가 D이하 성과급 '제로'…실적 개선 평가도 도입

2022년도 경영평가 편람 확정…기관 평가부담 완화·맞춤 평가 강화
2021년 평가는 평가단 한달 조기 구성…평가검증단도 신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2-29 14:25 송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종합평가가 미흡(D) 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새로운 지표로 도입해 성과급을 산정할 때도 이를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윤리·안전 평가와 평가검증 강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올해 중 바로 적용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2단계 후속조치로,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도입 등 평가부담 완화와 맞춤형 평가 등을 위해 2022년도 평가(2023년 발표)부터 적용되는 조치사항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의 폐지다. 현재는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을 받더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 문제 등을 완화하고 기관별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대외 공개하고, 성과급 산정에도 반영한다.

기관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통폐합 등을 통해 대폭 줄였다.

현재 81개인 공기업 세부평가지표는 57개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축소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 혹은 기관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객관성과 신뢰성, 정합성, 수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평가를 계량지표화 해 그대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경영평가 시 별도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외부평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고용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기재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개인정보보호위) △자체감사활동 심사(감사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기재부) 등 6개다.

정원이 200명 미만인 중소형 기관 24개의 경우 추가적인 지표수 축소를 통해 평가부담을 더 덜어준다.

규모별로 획일화돼있는 기관 유형도 업무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나누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SOC·안전/산업진흥/국민복리증진 등 기능별로,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소형(200명 미만) 등 규모별로 분류한다.

이와 함게 기관이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기관별 재무규모와 상황에 따른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기로 했다. 재무지표는 활동성(총자산회전율), 수익성(영업이익률 또는 EBITDA 대 매출),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안정성(부채비율) 등이 기준이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을 평가에서 예외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2021년도 평가 작업은 사전평가(2월)-서면평가(3월)-현장실사(4월)-평정·검증(5~6월)-평가결과 확정·발표(~6월20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1년 평가부터는 평가단을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 2월초부터 평가에 돌입하며, 평가단 내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중층적 평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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