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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 의료법은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국가, 대안 개발해야" 지적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12-30 06: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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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마의 질을 담보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목표를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봐야 한다"면서 "다양한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존재함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은 채 안마사 자격조항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시각장애인 A씨 등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자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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