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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후원금 1000만원 기부, 경산선관위 지방선거 출마자 고발

(경산=뉴스1) 구대선 기자 | 2021-12-20 15:50 송고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타인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A씨는 지난 11월 타인 명의로 1000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8조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11조와 45조에는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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