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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 강화만 빠져…정부 "추가 협의사항 남아 "(상보)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 가능해 혼란…종교계와 별도 협의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강승지 기자, 김규빈 기자 | 2021-12-16 12:01 송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2021.1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16일 코로나19 비상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계획만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과 관련해 "종교시설 방역 강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정 계획은 도출했는데 추가 협의 사항이 생겨 문체부와 종교계가 협의를 진행해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전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학원·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서 별도 방안이 아직까지 없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 기존 방역 기준은 운영시간 무제한, 접종완료자 구성시 수용인원 100% 입장 가능,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소모임·성가대 허용 등이다. 18일 이전 추가 방역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업종과 방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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