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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대응 방역수칙 강화…시 주관 행사 축소

사적모임 8명까지…공직자 5인 이상 모임 자제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1-12-06 11:48 송고
김해시 방역당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 뉴스1DB.
김해시 방역당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 뉴스1DB.

경남 김해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시 주관 행사를 자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체 방역 지침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전국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로 인해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조정됐다.
접종여부 관계없이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시는 자체적으로 공직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자제토록 했고 시 주관 행사와 연말연시 모임·행사 등을 자제·축소·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부득이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는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12월 한 달 동안 집중 실시하고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문의 후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그밖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의 방역이행 점검과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로 사적모임 인원 준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특히 3차 접종은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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