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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0곳에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한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쇼핑 플랫폼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출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2건 지정기간 연장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1-11-12 17:23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투자자들은 조만간 20곳의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이를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 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와 접근 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185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또 2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미래에셋·메리츠·NH투자·KB·카카오페이·토스·한화투자 등 20곳의 증권사에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중개 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게 중개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시스템을 개설한 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게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2월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5월 교보증권, 6월에는 현대차증권, 7월 BNK자산운용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거래와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내년 출시된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 확인, 기존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가운데 2개 이상을 중첩해 적용해야 하지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방식에 대해선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5월, 미래에셋증권은 6월에 안면인식기술 활용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도 내년 3월에 내놓는다.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내년 3월에 선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때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4월에 나온다. 또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도 이달 중 출시된다.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아 익일에 가맹점에 선정산하고 추후 가맹점이 PG사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해 상환받는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신한금투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해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도 연장됐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에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된다.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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