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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뜨끔했나…현덕지구는 ‘공공 지분만큼 이익 환수’

GH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지분, 민간은 50%-1주
도 “공공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 막아야”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10-07 18:43 송고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뉴스1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뉴스1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가져간 과도한 초과이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투자지분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공동으로 시행되는 현덕지구 개발의 경우 공공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공공에서 5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도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 등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 1조2900억원 규모이며,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구조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과 현덕지구 개발이 다른 점은 개발이익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5503억원의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고, 초과 이익을 화천대유 측이 대거 가져가도록 했다는 점이 우선 현덕지구와는 다르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졌지만 1822억원의 배당금만을 받은 반면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및 관계사들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는 등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다.
반면 현덕지구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되는데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지분율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민간인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로 이뤄져 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완료 후 아무리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이 일정부분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이익이 민간 등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개발이익의 환원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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