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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뱃길 올해 다시 열린다…'세월호 참사' 후 7년만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1-10-05 14:53 송고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 News1 박아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인천~제주 간 뱃길이 7년만인 올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정확한 항로 재개시점은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금융권 대출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이 항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앞서 이 항로의 선사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는 ‘공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 법적 다툼이 최종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건조를 마친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취항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2만7000톤급 여객선이다. 최대 정원 850명, 487대의 차량(승용차 기준), 적하중량 4850톤을 실을 수 있다. 이는 6825톤급인 세월호의 4배를 넘는 규모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설치됐으며 침수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위성항법장치와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도 갖췄다. 승객 850명이 30분 내 탈출 가능한 해상탈출설비(MES)도 구비했다.

인천해수청은 향후 정식 취항에 앞서 시험운항, 운항관리규정·선장 적성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710억원에 달하는 선박 건조대금이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선사는 소송 전 금융권에 선박 건조비의 잔금 580억원에 대해 대출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출 절차가 중단됐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정식 취항은 대출이 완료되고 시험운항 등의 절차까지 마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선사로 인수된 이후 시험운항 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취항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올해 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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