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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80+ 관련 법률 시행…사업 추진속도 박차 기대"

공공주택특별법·빈집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등
"행정절차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9-26 11:00 송고
개정 법령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개정 법령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3분의 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한 번 더 받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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