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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공공택지 투기 땐 보상 제외…적극 제보해달라"

"LH 사례 이후 투기 적발·처벌 메뉴얼화…사업추진엔 영향 없어"
"14만 신규 공공택지, 건축·형질변경·식재 개발행위 제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8-31 19:38 송고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모습. 2021.8.30/뉴스1 © News1 

정부가 3차 공공택지에 투기정황이 적발될 경우 바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제외는 물론 경찰, 국세청 등의 공조를 통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적발과 처벌절차를 공공택지 사업과 별도로 메뉴얼화 한 만큼 언론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3차 공공택지 일부지역에 빼곡한 묘목과 새 비닐하우스 정황을 근거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에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식재, 불법 형질변경은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협의양도인 택지는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 배제를 위해 공급대상이 주민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되며, 장기 토지보유자(5년 이상) 우선공급 등의 공급기준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완비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강화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고, 특히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는 공급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30일 발표한 14만가구 물량의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 즉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식재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사업지구 대상 항공사진·영상촬영·CCTV 설치, 주·야간 상시 순찰 등을 통하여 수시로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언론이나 각종 제보를 통한 투기정황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투기 정황은 사업추진과 별개로 처벌되며 의심정황이 발생하면 언론 보도 전후에도 국토부나 유관기관에 꼭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실거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사례 229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에선 현재 수사 중인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 실거래 조사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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