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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고종수·김종천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6개월·집유 1년, 징역 1년4개월·집유 2년 각각 선고
법원 "공정 가치 심각하게 훼손, 1심 판결 정당" 항소 기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8-27 11:16 송고 | 2021-08-27 14:57 최종수정
대전 시티즌(DB) © News1
대전 시티즌(DB) © News1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7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장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전 시의장의 뇌물수수액을 약 15만 원으로 변경해 김 전 시의장에 대한 추징금을 1심 약 2만 원에서 약 11만 원으로 변경했다.

김 전 의장이 당시 선수선발을 청탁했던 육군 중령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달라는 등 검찰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김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선수선발 청탁 및 특정 선수의 테스트 합격 등 과정은 당시 대전시티즌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김 전 시의장은 수수한 뇌물이 약 1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의장과 구단 감독의 지위와 권한, 당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시민구단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고, 부당한 결과를 낳아 사회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하거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지역사회나 축구계에 각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구슬려 모 중령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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