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정순 의원직 '위태'…재선거 '노영민 vs 정우택' 모락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각 1년…'당선무효형'
재선거 후보군 여야 대여섯 거론…행보 바빠질 듯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21-08-20 14:02 송고 | 2021-08-20 17:00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2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2일 오후 청주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심 출마의 뜻을 품은 이들의 행보가 바빠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죄에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3030만원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 집행은 면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같은 형으로 정 의원은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아직 정 의원과 A씨,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아 있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인 A씨가 형량과 관계없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 등을 통해 누차 밝혔던 터라 정 의원의 당선무효 가능성은 상당하다.

A씨의 항소 포기 등으로 정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내년 1월31일 전에 확정되면 재선거는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른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상당 선거구의 재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마에 뜻을 두거나 주변의 추대를 받는 인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청주 상당구 선거구는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린다.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커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눈독을 들이는 이들도 많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은 대여섯명 정도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인물은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다.

청주 상당구는 정 위원장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여기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 애정(?)이 남다르다.

내년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 위원장은 지사 자리보다는 정치적 고향에 다시 정착하는 데 더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연중 그런 뜻을 내비쳤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한 인사는 "지사보다는 자신의 오랜 지역구였던 상당구를 더 살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정 위원장과 충북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박한석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수성을 해야만 하는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과 경선을 벌였던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의 재도전도 예상되고, 11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장선배 충북도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이들 말고도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는 '필승 전략' 내지는 '필승 카드' 얘기와 함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정 위원장이 나섰을 때 그의 대항마로 여타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노 전 실장만이 맞설 수 있다는 논리다.

내년 지방선거 때 노 전 실장이 민주당의 유력 충북지사 후보로 꼽히고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출마를 언급하거나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더해졌다.

노 전 실장이 충북지사 출마의 뜻을 직접 내비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면 당의 승리를 위해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청주 4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