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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원 땐 납세자 9만명·세수 659억원 감소

1주택자 시세 15.7억부터…12월 새 과세표준 적용
1주택 종부세 대상은 18.3만명→9.4만명으로 감소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8-19 16:55 송고 | 2021-08-19 17:28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밀어붙인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다.

과세 기준이 상향조정되며 납부 대상은 줄어들게 돼 올해 관련 종부세 징수액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기준액은 11억원으로 조정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안'은 여야 협의에 따라 전격 폐기됐다. 사사오입 논란까지 빚은 '억 단위 반올림' 조항도 삭제됐다. 이같은 과세방식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과세기준으로 12억원을 주장했다가 11억원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과세 기준선이 2억원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 사이인 공동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가 '정률'이 아닌 '정액' 과세로 합의하며 기준 관련 혼선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시세 15억7100만원 안팎의 집부터 해당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과세기준선을) 11억원으로 결정했다"며 "기존 2%안과 과세 대상자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지난해 약 52만가구였던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올해 약 28만가구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1420만5000가구의 2%는 28만4100가구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의뢰로 여당의 '상위 2%' 기준(약 10억6800만원)을 반올림해 공시가격 11억원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48.6%)이 제외돼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33.6%) 감소할 것으로 계산됐다.

시장에선 향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에 재산세 경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추진 등을 통해 과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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