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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법인차, '슈퍼카' 사적유용 막는다…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억원 이상 차량 구매시 손금불산입·세무당국 운행점검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1-08-12 09:00 송고
지난 2019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관람하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지난 2019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관람하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한 후 세금 탈루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 1억원 이상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매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78만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됐고 이 중 28만4715대를 법인이 구매했다.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만4094대), 포르쉐(1만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또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억원 이상 차량 대수는 총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와 11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 순이다.

이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만4434대에서 2020년 9만9178대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을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 하는지 의아해한다"며 "어느 법인이 어떠한 업무 목적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는 것인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무용 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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