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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 보상은 누가?…관리사무소-입주민 5년째 갈등

광주 동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 피해 호소
관리소장 "무료주차…법적 근거 없어 보상 못한다"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1-08-11 06:25 송고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관리사무소 명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독자제공)2021.8.10/뉴스1 © 뉴스1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관리사무소 명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독자제공)2021.8.10/뉴스1 © 뉴스1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간 마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차량 훼손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보상의무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광주 동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아파트가 완공된 지난 2016년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완공초기 지하주차장 천장을 지나는 배수관에서 최초 누수가 발생했고, 올해 초부터는 천장에 물고임 현상도 발견됐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지하주차장 1~2층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석회물질이 뒤섞인 빗물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 빗물은 차량 내부로 스며들어 부품 훼손을 유발하거나 주차된 차량 위에 떨어진 빗물은 석회물질 자국을 남긴다고 토로했다.

입주민 진모씨(32)는 "비가 안오는 날에도 지하주차장 회색 시멘트가 짙어질 정도로 물이 샌다"며 "이 빗물이 떨어진 차량에는 석회물질 자국이 남고, 걸레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아파트 완공 초기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자들은 별로 없었다"며 "지금은 44세대 중 20여세대가 누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질 빗물로 입주자 차량이 훼손돼 있다.(독자제공)2021.8.10/뉴스1 © 뉴스1
광주 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질 빗물로 입주자 차량이 훼손돼 있다.(독자제공)2021.8.10/뉴스1 © 뉴스1

입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본격적인 누수가 발생한 올해 초부터는 수십차례 부실시공 문제를 호소, 보상 내지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불순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차량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리사무소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엄연히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관리사무소에서 못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관리비를 매달 20만~25만원정도 지불하는데 지하주차장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는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입주민에 한해 차량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누수로 인한 차량 훼손을 손해배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피해보상만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누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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