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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대 결함 속이고 판매"…일론 머스크 고발 사건 경찰이 수사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노선웅 기자 | 2021-08-03 16:53 송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소비자시민단체가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미국 본사와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본사 대표와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대표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7월12일부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들이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무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기능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9일 고발인을 조사하고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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