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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예금이라도 부부공동자금이면 절반은 증여·상속대상 아냐"

조세심판원, 2분기 주요 조세심판 결정 공개
"배우자와 29년간 함께 가게 운영…전세보증금 사전증여에서 차감해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7-30 15:48 송고
<자료> 세종청사 - 조세심판원 © News1 장수영 기자
<자료> 세종청사 - 조세심판원 © News1 장수영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일정 재산을 받은 경우, 절반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올해 2분기에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이같은 결정을 포함한 주요 결정 3건을 30일 공개했다.
배우자와 29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사망한 A씨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2020년 9월9일 A씨에게 상속세를 경정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와 배우자가 29년간 가게를 함께 운영했고 인근 주민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A씨 배우자의 메모장에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것을 보면 배우자가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게 외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부부의 재산은 함께 운영한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원천을 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금액 역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보이며, 금액 중 50%는 A씨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 재산에서 차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심판 결정 전문과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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