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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2개소 적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1-07-22 10:26 송고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2019.1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2019.1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 남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폐수 시료 오염도 검사 결과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6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환경 단속 공무원 6명, 환경 모니터 요원 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 2개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들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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