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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지원하기로(종합)

국회 산자중기위 추경안 3.5조 증액 의결…손실보상 예산 두배로, 1.2조
희망회복자금 매출 6억원 이상 구간 신설…경영위기 업종 세분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1-07-14 19:58 송고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추경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13/뉴스1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추경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영위기업종 기준도 세분화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손실보상 예산은 두 배로 증액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약 3조7700억원 산자중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약 3조5460억원 증액 의결(3조5680억원 증액, 217억원 감액)했다.

여야는 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편성된 자영업·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지원 금액 구간을 4개로 분류,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 자영업·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정부안은 지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 △매출 8000만원 미만 △매출 8000만~2억원 미만△매출 2억~4억원 미만 △매출 4억원 이상으로 나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4개 구간에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지원 단가도 높였다. 여야는 집합금지 업종(장기) 기준 △매출 8000만원 미만 500만원(100만원↑)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700만원(200만원↑) △매출 2억~4억원 미만 1000만원(300만원↑) △매출 4억~6억원 미만 2000만원(1100만원↑) △매출 6억원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 업종 지원 구간도 세분화했다. 여야는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이상 등 두가지 구간에 매출액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을 신설했다.

매출 감소 60%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감소 10~20% 사업장은 최대 40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정했다.

여야는 구간 세분화와 지원 단가 상향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정부안(3조2500억원)보다 2조9300억원 증액, 6조1800억원으로 합의했다.

손실보상 예산은 두 배로 증액했다. 여야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000억원이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한 총 1조2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수출바우지 지원 예산과 지역신용보증지원 예산을 각각 340억6100만원, 42억5000만원 증액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207억원 감액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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