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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인도 입국 불허

미제출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제한…델타 변이 등 우려
남아공과 탄자니아 고위험 입국자는 14일간 시설격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1-07-15 06:00 송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관계자들이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5일부터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국내로 입국할 수 없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돼 예전보다 입국 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과정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음성확인서를 소지 않으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자도 해외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조차 할 수 없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사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역 정책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서 델타형(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고, 일일 신규 확진자도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공항 검역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내국인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격리에 동의하면 입국을 허용했다.

코로나19 유입이 우려되더라도 내국인 입국을 막는 것은 자국민 보호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할 수 없다.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세를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영유아와 함께 온 일행이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만 6세 미만은 그 의무를 면제해 준다. 공무 출장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직계가족 등 내국인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인도 등 고위험국 입국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별도로 시설에 격리한다.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유행 중인 데다 검사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입국자는 14일간 시설격리를 받고, 인도는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위험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인도네시아발 입국자 1045명 중 누적 위중증 환자는 36명에 달한다. 또 위중증 환자 중 11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알파, 베타, 감마형 등 변이 3종에 대해 실시간 PCR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델타 바이러스 진단을 위해 전장유전자 시스템 구축 등 진단장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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