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
진급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 파주의 모 부대에서 여성 상관인 B 중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에서 누락됐다며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상관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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