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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수수방관' 지적에…LH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해명

LH "층간소음 분행 해결, 환경공단 센터에 위탁된 업무"
"관련 인력, 측정 장비 위한 위탁 예산, 환경부에 일원화"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7-08 11:23 송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민원에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LH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위탁된 사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의 측정과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피해조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이나 측정 장비 등을 위한 위탁 예산도 환경부로 일원화돼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토교통부 산하 LH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69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지만, 현장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LH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LH 공동주택의 현장상담과 소음측정을 전담해달라는 환경공단의 요청에 대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LH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공단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설관리, 관리규약, 입주민 투표, 간접흡연, 혼합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방지 등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 전반을 수탁 받은 기구"라고 했다.

이에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만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체인 LH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건축법규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건축공법을 연구·조사하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하자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공사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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