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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인상시 경영·일자리 악영향"

"경기 회복세지만 체감 안돼…일자리 정상화 시급"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7-05 10:30 송고
중기중앙회 빌딩 © News1 임세영 기자
중기중앙회 빌딩 © News1 임세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 공휴일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경영 환경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단협은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동결의 근거로 들었다.
중단협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다"며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고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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