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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업 '최고금리 위반' 리스크에 확약서만 받았다

금융당국 "일일이 검사 어려워…확약서도 리스크 관리한 것"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서상혁 기자 | 2021-06-29 06:15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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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 심사 과정에서 최고금리 위반 리스크와 관련해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P2P업체들의 최고금리 위반이 단순히 일부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확약서만으로 최고금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 업체 3곳으로부터 '최고금리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적발될 시 온투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취급한 일부 P2P업체들에 대해 최고금리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영업정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등록 업체나,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인 업체들 중에도 PF 대출을 취급한 곳이 있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된 PF대출의 수수료 구조가 일부 업체들의 문제가 아닌 관행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을 뿐, 추가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등록 업체들에 대해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온투업체들의 최고금리 위반 리스크를 업체들의 확약서만으로 따져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심사는 서류와 실사를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며 "사업 계획 적정성이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검사하고 등록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확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등록 전에 했던 일로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는데, 그런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최고금리 위반 리스크를)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확약서에) 담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약서에 초과이자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해도, P2P업체들이 대체로 영세한 탓에 최고금리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투자자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업체에는 사형선고"라면서 "영업정지나 폐업을 해도 채권관리 의무는 존속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던 채권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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